임대 종합소득세 신고1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201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