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요건을 갖춘 대상은 월세의 6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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