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의 절차1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지청구권은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절차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상담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 201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