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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27.

인지청구권의 절차 상속상담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지청구권은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통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절차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상담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인지청구권의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그 자녀가 출생 시부터 친자인 것으로 보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분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상담 변호사가 본 실무에서 인지청구권의 절차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의 상속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인지청구권을 이행 했다면 상속인이 늘게 되어 기존 상속인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사후에 인지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경우 기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새롭게 상속인이 된 인지자에게 그 상속분만큼을 가액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상실감은 클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인지청구권의 소송에서 피고로 대응하거나 검사의 보조참가인 입장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에서 친자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실제 자녀라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인지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상담 변호사가 본 최선의 방법은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간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상속상담 변호사와 함께 상속문제가 될 수 있는 인지청구권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상속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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