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작성방법1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유언작성방법 효력발생에 영향주는 만큼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다섯가지의 유언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가진 A씨는 노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A씨는 자신의 유지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았으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며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에는 종종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 역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 2020.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