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효력1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유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전에 유언공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과 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작성된 유언장이 완성된다면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언공증인이 법률 규.. 2018.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