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2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 2014. 8. 28.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201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