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중이라면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엔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의 철회, 취소, 무효의 경우를 유언공증변호사가 좀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철회
유언자는 유언공증변호사가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철회라 말합니다.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앞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철회라 합니다.
또한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2. 취소
유언공증변호사와 살펴본 사안과 같이 유언이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며 유언자가 죽은 뒤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에서 유언자 자신이 생전에 하는 유언의 철회와는 다릅니다.
3. 무효
앞서 설명한 취소와 같이 유언자 사망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제소권자는 취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변호사와 살펴본 유언이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는데요.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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