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시행1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이 개정되며 1979년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유류분부족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류분제도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는 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실제 판결을 알아볼 수 있는 판결에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 민법을 살펴보면 개정 전 민법 제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 201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