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기초대상1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 기초대상에? 유류분산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도기초대상에?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피상속인은 법률상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에 앞서 유류분권리자들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유류분산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게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 2019.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