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현금수령1 위장이혼?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 점은 집행 정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조세소송은 집행 정지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부과 받은 조세를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현금수령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액을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청구인은 실제 이혼을 근거로 한 위자료 및 부양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남편 A씨에 대한 심층조사 중 A.. 201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