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2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 -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 -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보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2013. 7. 11.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