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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31.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 납세지

 거주자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법인

 일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 (국외 사업장은 제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

 -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승인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

 

 


소득세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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