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청구1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