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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 산정 시점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8.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류분 부족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된다고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모친 생전에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김씨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자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후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으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부터 상속 시까지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 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산정 시점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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