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1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눈이 펄펄 내리는 12월. 직장인들에게는 눈보다 연말정산 소식이 더 기다려지겠죠.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인하되었는데요. 인하된만큼 세금을 덜 냈으니 돌려받을 것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종전의 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한도는 4맥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 201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