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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2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2013-06-17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고, 일반주택구입자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록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및 기타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정부는 주거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하.. 2013. 6. 19.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2012-12-20 동아닷컴 [기사원문보기]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이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직계비속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의 1.5배 상속받는다. 또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나 상..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