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취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조세전문변호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상속, 증여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201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