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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0.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취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를 조세전문변호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은 상속, 증여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취득금액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매도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다음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관련하여 헷갈리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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