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15-01-14 최근 신축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지만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리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게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사항과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 201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