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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1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15-01-14



최근 신축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지만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리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게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사항과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대의 경우 60%, 8년 이상 임대의 경우 50% 신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분쟁 줄이려면 평소에 법률적 조언 통해 사전적 점검 이루어져야



이 밖에도 2015년 올해부터는 소규모의 주택임대소득자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의 사항에서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자녀장려금 세제 도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세부담 완화나 변화된 제도, 법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꼼꼼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금과 관련한 소송건들을 살펴보면 그와 관련한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세금과 관련한 분쟁을 겪는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으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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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i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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