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과세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