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1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끝낸 1/2지분의 말소를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피상속인 C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동산은 A씨와 B씨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엔 공유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협의서가 있으며,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B씨는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과 협의서대로 등기하지 않은 실수 등을 이유로 A씨 명.. 2015.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