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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2.
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 취득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끝낸 1/2지분의 말소를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피상속인 C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해당 부동산은 A씨와 B씨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엔 공유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협의서가 있으며,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B씨는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과 협의서대로 등기하지 않은 실수 등을 이유로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경우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져 무효라는 원인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본인이 진정상속인인 것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칭상속인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완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완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된다고 상속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또 B씨가 A씨에 대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며, 이것은 B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을 도래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상속변호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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