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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7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채권 등 적극적인 재산은 물론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된 자녀가 부친의 내연녀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위자료는 상속채무에 포함돼 세금면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A씨에게 부친의 내연녀였던 B씨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 2017. 3. 31.
[디지털타임스 2016.09.23]상속 개시 후 상속채무의 신속한 확인이 필수인 이유 [디지털타임스 2016.09.23]상속 개시 후 상속채무의 신속한 확인이 필수인 이유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알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속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16.09.23] 2016. 9. 27.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상속채무에 의한 포기 시 상속순위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인들이 상속포기 이후 상속순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더욱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작스런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들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 판결은 상속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상속순위라 .. 2015. 7.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15-06-30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2015. 7. 1.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상속소송변호사 상속포기신청 주의 최근 상속소송변호사가 상속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 자녀 2명이 있고 자녀들이 각각 손자가 1명씩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6억 원 정도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자는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한 상속포기로 손자들도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속소송의 결론은 손자들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부채가 상속될 것을 .. 2015. 6. 26.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엔? 오늘은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우선 상속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우선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13/01/14 - [법률정보/상속] - 상속권과 상속순위, 상속재산의 법정지분 2013/01/08 - [법률정보/상속]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2012/12/21 - [법률정보/상속] -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2012/12/17 - [법률정보/상속] -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