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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11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 2012. 1. 18.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201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