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변호사10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종류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 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 일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지.. 2013. 4.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