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귀속1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 201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