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리청구3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2014. 7. 3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재산 상속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 2014. 5. 13.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재산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 201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