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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13.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동생은 심한 부상을 입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재산 상속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하고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하고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고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더불어 유산상속에 대한 사전준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사전지식의 습득과 준비는 피상속인뿐 아니라 예비상속인 또한 피상속인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속변호사는 현저하게 법적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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