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1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라고도 말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나 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가셔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 201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