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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31.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라고도 말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나 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가셔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협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만일 여러 장이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그 후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한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자에 한하여 위임장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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