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 증여세법1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뒤 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가 개서된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특수 관.. 201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