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2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물납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A씨 등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 2015. 9. 17.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최근 상속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하여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판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한 토지가 .. 2014.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