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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7.

상속변호사 상속세물납 사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물납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A씨 등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유통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후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주식을 물납할 때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거래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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