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1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더불어 보험금, 퇴직금, 사전 증여재산 모두 포함된다고 조세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해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발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 2016.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