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10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되지 못한 온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개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2012. 2.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