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상담1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은 보통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은 개시하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달라지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 이후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간에도 기여도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가산하여 분배합니다. 기여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한해 기여분을 정.. 2018.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