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단순승인2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