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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11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십 년간 지극정성으로 부양을 했다면 그에 따른 상속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여분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 기여분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유지 및 증가에 있어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뜻합니다. 우선 관련 사례에서의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나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딸이 7명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기에 입양이 된 것인데요. 입양이 되고 나서부터 A씨는 양부모를 극진히 모시.. 2017. 9. 2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201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