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201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