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주었고, 이어 지난해부터는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금 2단계 사업을 진행, 지난 12일에는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함에 이릅니다.
공개된 초안에 대해서는 조문의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재구성되었으며, 조문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에 따라 분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쓰인 조문은 그동안 문장으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계산식으로 표현된 바 있는데요. 다만, 식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워졌지만 세액 책정은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문개편은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일 뿐이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법률가의 법률적 조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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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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