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4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상속변호사 기여분 분쟁으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십 년간 지극정성으로 부양을 했다면 그에 따른 상속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여분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 기여분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유지 및 증가에 있어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뜻합니다. 우선 관련 사례에서의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나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딸이 7명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기에 입양이 된 것인데요. 입양이 되고 나서부터 A씨는 양부모를 극진히 모시.. 2017. 9. 27.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산정할 경우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조카였던 ㄱ씨는 양부모를 1950년부터 사실상 부모로써 봉양해 왔으며 1974년에 입양되어 정식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ㄴ씨 또한 1966년 ㄱ씨와 혼인한 이후 함께 모셔왔는데요. 두 사람은 양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논밭에서 영농이나 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양부모에게는 7명의 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아닌 ㄱ씨가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해 왔는데요. 특히 어머니 ㄷ씨는.. 2016. 8. 30.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 기여분 인정 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홀로 사는 삼촌을 20여 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재산 중 25%의 상속 기여분 인정을 했습니다. ㄱ씨는 196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ㄱ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외국으로 망명했으며 1983년경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199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1992년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ㄱ씨는 2011년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ㄱ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ㄴ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012년 3월 자신을 보살피던 ㄴ씨를 입양했습니.. 2016. 1. 7.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 2015.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