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1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 201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