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여 효과1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14.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