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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16.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일정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증여 및 상속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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