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간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열흘도 안남은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달라진 세법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병원,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변경된 세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쌍거풀 수술 등 성형수술에만 부과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피부시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식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세법이 개정되어지면저 지난해 1월 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어졌습니다... 2015.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