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열흘도 안남은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달라진 세법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병원,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번 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변경된 세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쌍거풀 수술 등 성형수술에만 부과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피부시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식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세법이 개정되어지면저 지난해 1월 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어졌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지는데요.
더불어 재활용폐자원 공제율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분이 축소되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변경된 세법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 없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금 대상자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등에 숙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숙박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한 뒤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3%였던 카드 수수료가 현재에는 1%까지 내려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세청은 더불어 0.7% 까지 인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동산임대 간주 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3.4% 에서 2.9%로 인하되었으며,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진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몰라서 혹은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인의 잘못이 인정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앞서 언급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지는 곤란한 경우라면 그 법률적 자문의 홍순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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