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2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최근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로 지정하며, 아내가 남겨 놓으 재산 가운데 기여분 80% 뺀 나머지 상속재산 가운데 3/9인 1,900만원을 상속한다고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7.06.29] 2017. 7. 4.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 201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