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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0.

상속소송변호사, 배우자 우선분배 상속분

 

 

최근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우선분배 상속분을 50%로 늘리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찾아보니 배우자가 먼저 받는 ‘우선 선취분’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으로 재산 분할을 우려한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언론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0%까지를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배우자의 몫으로 보는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취지이다. 특히 재혼자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서만 5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불합리한 경우에 50%의 범위를 당사자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법원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자녀가 두 명이면 1.5:1:1로 받는 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 배우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민법 개정이 확정되면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분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나누는 방식으로 상속비율이 변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 전부가 혼인 중 형성 재산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는 71.4%, 두 자녀는 각각 14.3%씩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전체 재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정에서 이뤄지는 상속 배분은 다양하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2월 초 입법예고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상속법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비율 등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만,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법정 상속비율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까지 권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상속법 개정으로 다양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분쟁변호사의 역할이 폭넓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 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소송변호사와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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